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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개인위생수칙 준수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강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6일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의정부시의 현황과 대책을 알리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 시장은 2월 6일 현재 의정부시 확진환자는 없으며, 능동감시는 7명으로 1대1 전담공무원이 철저한 예방위생수칙 준수 및 발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 두 차례씩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의정부시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이 신고 되는 경우 즉각 선별진료 및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해외여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신고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고 있다.

 

둘째,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직접 주민 단체를 찾아가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위한 다국어 현수막을 대규모 공사장과 대학가, 행복로 및 의정부역에 개시해 외국인 유증상자를 조기발견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유관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잠정 중지하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3월까지 복지관, 공연, 경로당, 수영장 등의 100여개 행사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1개월간) 취소 및 연기하고 집합행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 시장은 의정부시민 여러분 모두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보다 철저한 대응으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위해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의정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자주 살펴주시고, 의심스러운 정보는 의정부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870-6011~4)으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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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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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