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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종합미디어사 JAYLIN 618, 한국인 왕홍 육성 프로젝트 가동

고객사의 브랜딩,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 및 집행 사업을 통합하는 미디어회사 JAYLIN 618(한중미용기술교류회)에서 신규 한국 왕홍을 모집한다.

 

JAYLIN 618은 세계적 무역도시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소재하며 k-Beauty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실적 중국 전역 TOP3 MCN사, 컨텐츠 제작사, 왕홍 매니지먼트사가 함께하는 JAYLIN 618은 많은 성공 사례와 왕홍 육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현지 고객사들은 진성 왕홍을 컨택하여, 더욱 높은 효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왕홍을 육성하고 관리해 주는 MCN사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국왕홍육성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뷰티왕홍을 시작한  JAYLIN  배정필 이사는“한국 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에서 왕홍은 필수요소”로 소개하고 있어,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한국 왕홍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이사는 “기업이 정말 원하는 왕홍을 육성하기 위해 JAYLIN 618에서는 왕홍들의 개인별 특징과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분석 후 맞춤형 컨텐츠를 기획하고, 분야 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알렸다.

 

JAYLIN 618은 “단순 팔로워만 많은 인물이 아닌 전문가+왕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계획을 말하며,  이를 기반으로 왕홍과 기업간의 매칭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것을 ‘한국왕홍육성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왕홍육성프로젝트”에 자세한 문의는 JAYLIN0206@163.com로 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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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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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