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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 발표

직원 수 300명 이상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강력 촉구

 

경기 양주시의회가 13일 전체 의원 명의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주시의원들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

 

큰 규모의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이전과 신설을 확정했다.

 

최근 이뤄진 5개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 시·군은 접경지역 1곳,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2곳,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2곳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도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지난해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통해 북부지역 광역교통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을 얻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양주시는 향후 5년 동안 1,3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47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기북부로 이전을 발표한 8개 기관 중 6곳은 직원 200명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경기도의 균형발전 노력과 354만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위해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이 경기북부로 추가 이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주시의원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주택개발과 기업의 투자유치, 소상공인 진흥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에 실효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라며 "이들 기관의 경기북부 추가 이전은 곧 균형발전의 초석이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내 경기북부 도민의 지역발전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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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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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