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현행 예방적 살처분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가금류에 대해 백신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한다'는 규정과 관련한 효용성 논란과 농가의 반발이 일자 경기도가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였으나 2018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로 확대된 바 있다.
경기도는 농식품부에 500m 이내는 예방적 살처분하는 대신 '500m∼3㎞' 범위에 있는 농장의 경우 지형 등 위험성 등을 판단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는 알 운반 차량 등의 이력 관리나 방역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는 방역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업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일부 가금류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건의했다.
종계·산란계·천연기념물 등은 다른 가금류와 달리 사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AI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빨라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기 어렵고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며 백신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도는 이어 동물복지농장 등 확산 위험이 크게 떨어지는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했다.
화성시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는 동물복지농장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농장은 그러나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해 1984년부터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의해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이번 겨울 동안 경기도의 경우 29건의 AI가 발생해 해당 농장의 가금류 428만7000마리가 살처분되고,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도 114개 농장의 가금류 763만5000마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