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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에서 500m로 완화'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산란계 등 사육기간 긴 가금류는 AI 백신 접종도 요청

 

경기도가 현행 예방적 살처분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가금류에 대해 백신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한다'는 규정과 관련한 효용성 논란과 농가의 반발이 일자 경기도가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였으나 2018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로 확대된 바 있다.


경기도는 농식품부에 500m 이내는 예방적 살처분하는 대신 '500m∼3㎞' 범위에 있는 농장의 경우 지형 등 위험성 등을 판단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는 알 운반 차량 등의 이력 관리나 방역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는 방역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업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일부 가금류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건의했다.


종계·산란계·천연기념물 등은 다른 가금류와 달리 사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AI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빨라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기 어렵고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며 백신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도는 이어 동물복지농장 등 확산 위험이 크게 떨어지는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했다.


화성시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는 동물복지농장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농장은 그러나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해 1984년부터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의해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이번 겨울 동안 경기도의 경우 29건의 AI가 발생해 해당 농장의 가금류 428만7000마리가 살처분되고,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도 114개 농장의 가금류 763만5000마리에 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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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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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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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