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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오는 27일 전 구간 개통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경기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간 총 7.7km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전 구간이 오는 27일 아침 첫 운행될 예정이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경기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전철 노선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후 1단계인 상일동역~하남풍산역간 4.7㎞ 구간은 지난해 8월 운행을 시작했다,

2단계인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간 3㎞ 구간이 이번에 완공돼 오는 27일부터 전 구간 완전 개통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등 9810억 원이 투입됐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 하남선이 첫 사례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 평일 출발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도착 기준 다음날 오전 00시 06분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하남선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학교 등을 둔 하남지역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선 끝자락인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는 10분, 서울 도심인 잠실역까지는 30분 내,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각각 진입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특히 하남선 역사(驛舍)를 주변지역(한강, 조정경기장, 쇼핑몰, 미사가로수길 등)과 연계해 랜드마크화 하는 한편, ‘풍산역 썬큰광장’ 같은 공연장 또는 디지털미술관 등의 생활문화 특화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 완전 개통은 하남 지역 발전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가 열린 만큼, GTX, 노면트램 도입 등 유기적인 철도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교통복지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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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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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