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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으로 달린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배달특급' 런칭(2021. 9월)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의정부 시민과 의정부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달린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21년 3월 31일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배달특급’런칭(2021. 9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배달 앱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예산 지원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대표 김광회)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런칭을 위한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 각종 이벤트 추진, 사업 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가 만든 배달 앱으로 시범사업 단계부터 민간배달앱에 비해 대폭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할인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시중 배달앱은 매출액 8%에서 최대 15%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하나 배달특급은 3~4% 정도로 최대 11% 저렴하다.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연매출 1000만원의 가맹점은 시중 배달앱 대비 최대 129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다경쟁 및 수수료 인상문제로 지목됐던 앱 내 노출빈도를 주문자와 가까운 거리 순으로 설정해 과도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시중 배달앱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려면 대면 결제가 필수적이나, 배달특급은 앱에서 의정부사랑카드(지역화폐)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11일에는 서비스 약 100일 만에 총 누적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고, 현재까지 가입회원 20만3000여명으로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소비자 순호감도에서 두 달째 1위를 기록했다.

 

취약한 소상공인과 상권 살리기의 선두주자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김광회 대표는 관내 소상공인과의 밀착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배달특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의 가맹점으로 가입을 원하는 업주는 홈페이지(specialdelivery.c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배달특급’을 검색 후 나오는 신청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사전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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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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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