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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신동아건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4월 16일 견본주택 개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형 위주 대단지… 전용 74•84㎡ 총 2,049가구
27일 특별공급 • 28일 1순위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가능

우미건설•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양주신도시에 들어서는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견본주택을 16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4월 27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수) 1순위, 29일(목)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6일(목)이며, 정당계약은 6월 16일(수)~25일(금)이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는 경기도 양주시 양주신도시 A-1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24개동, 전용 74•84㎡ 총 2,049가구 규모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주택형 별 가구 수는 △전용 74㎡A 356가구 △전용 74㎡B 559가구 △전용 74㎡C 95가구 △전용 84㎡A 664가구 △전용 84㎡B 375가구다.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이 회정역(예정)에 계획돼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도 신설될 예정이고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도로망도 개선될 예정이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는 구도심인 덕정지구와 신도심인 회천신도시 및 양주신도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 내에 계획돼 있고, 단지 남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옥정생태숲공원과 회암천 등의 공원이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는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로 계획돼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했다. 무인택배시스템도 적용돼 운송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우편물을 발송•수령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통학버스 하차공간에 카페가 마련돼 버스를 기다리며 휴식할 수 있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게스트하우스와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1번지에 위치한다. 견본주택 방문예약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분양문의 : 031-858-7400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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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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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