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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군사시설물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입법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입법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되면서 발생한 기사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는데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여부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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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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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