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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천공항공사, 시민참여혁신단 ESG 토론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3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시민참여혁신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토론회' 및 'SR이해관계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시민참여혁신단은 인천공항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 혁신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2018년 제1기 발족 이후 현재 제3기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3기 인천공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고객, 지역/사회단체, 학계, 공항 종사자 등 인천공항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외부위원 34명으로 구성됐으며, ▲경영환경진단 ▲혁신과제 발굴 ▲성과분석 ▲개선점 제안 등 인천공항의 혁신업무 전반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3일 있었던 '인천공항 ESG 경영혁신 선포식'과 연계해 외부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천공항의 지속가능경영 및 ESG 경영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 마련, 탈탄소 추구, 친환경 교통수단 인센티브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실천방안을 개진했고, 특히 ESG 관련 경영공시를 확대할 것과 ESG 위원회 신설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ESG 성과측정을 고도화하고 성과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ESG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이해관계자 참여기구인 SR이해관계자위원회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 청정공항 구현,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 등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경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이번 시민참여혁신단 ESG 토론회 및 SR이해관계자위원회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인천공항의 사회 가치실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청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글로벌 선도 공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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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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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