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와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중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14개의 허위 사기사이트 차단과 약 200개의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 해 6월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사기범행을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코인 매입·매수를 통해 220%~350%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리딩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또 조작한 수익인증 사진 및 바람잡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2분마다 연속해서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등 단시간 안에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결과값을 조작해 속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볼 경우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한편 투자금이 부족하면 금융기관 대출, 사채까지 빌려오게 하는 등 온갖 수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고 총책, 계좌공급팀, 자금세탁팀, 리딩실행팀, 운영 본사 등으로 체계화 된 범죄조직을 만들어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해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중이다.
경찰은 또 부동산·차량·계좌 등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 11억1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피의자들이 피해금 대부분을 현금 인출 및 상품권 교환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오픈채팅방 가입 유도 후 투자를 제의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