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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 '덕정남방 BRT 노선',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 계획에 반영

 

양주시가 경기북부 교통요충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고시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년)에 덕정남방 BRT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BRT 종합계획은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8~2027년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이 수립됐으나 3기 신도시 조성,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도시권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계획이 마련됐다.

수도권은 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축 노선을 중심으로 총 25개 노선이 선정됐다. 양주시 ‘덕정남방 BRT’ 노선 구축도 포함됐다.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덕정남방 BRT는 덕정삼거리에서 옥정로를 거쳐 외미교차로까지 총 11.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비 100억 원, 지방비 3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023년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옥정·회천신도시 조성, GTX-C 노선 추진, 전철7호선 광역철도 사업 등 급격한 도시개발 여건에 발맞춰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Bus Rapid Transit)는 주요 간선도로에 전용 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이다.

버스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 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 시설을 갖춰 기존 버스 운행 방식보다 정시성과 통행속도, 수송능력 측면에서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설비는 도시철도의 10분의 1,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덕정남방 BRT 구축사업은 GTX-C노선 건설사업 준공 시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시설별 상호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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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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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