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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소수 품귀 대란' 틈 타 불법 요소수 수입.유통한 일당 경찰에 붙잡혀

 

최근 요소수 품귀 대란을 틈 타 중국에서 요소수를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일당과 국내에서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 국적 A(38)씨 등 4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주유소 사업자 B(46)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매점매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국내체류 중국인인 A씨 등 4명은 지난 12일 인천항을 통해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요소수 8200ℓ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요소수 대란을 이용해 큰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불법으로 들여온 요소수를 국내 물류 창고에 쌓아 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ℓ 1통 당 6만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 등 2명은 지난 13일 전년도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2047ℓ) 대비 142%를 초과한 5450ℓ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고시한 요소수 긴급조정조치수급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0%를 초과 보관할 수 없다.

이들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 고객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보관하고 있던 요소수 8200ℓ를 환경청과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회수했다.

경찰은 시료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B씨 등이 초과 보관한 요소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다른 판매업자를 지정해 판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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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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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