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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 촉구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11시께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10여명은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직무상 재해 인정, 인력확충, 태움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인력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그릇된 조직문화 등이 결합된 총제적 결과물"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의정부 을지대병원 근로계약서 특약에는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도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다는 등 '노예계약'으로 고인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을지대병원 앞에 국화꽃을 놓는 등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죽음이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지난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사에 이어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유족도 23일 A씨를 괴롭히거나 과도한 업무를 떠넘긴 병동 간호부서 등 병원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의혹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 부여 등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위적 조사를 하겠다"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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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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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