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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가속페달’...근린생활·상업 용지 등 공급 추진

 

경기 양주시가 참여한 양주역세권개발PFV가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용지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5필지 2935㎥와 상업시설 용지 3필지 1만1707㎥, 업무시설 용지 2필지 7422㎥ 등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상업·업무용지 입찰은 오는 12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입찰방식은 최고가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905억원을 투입해 민·관공동으로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64만3762㎡ 규모의 부지에 주거, 업무, 지원, 상업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도시를 건설한다.

사업주체는 양주시가 참여한 양주역세권개발PFV이며 지난 3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우건설과 함께 3자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에는 지상 2층 규모의 환승 연계시설, 대합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환승센터가 조성된다.

이외에도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과천, 의왕, 수원까지 연결하는 GTX-C노선 오는 2026년 준공이 계획돼 있다. 도봉산에서 옥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전철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역세권 주변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양주시의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양주테크노밸리와 맞닿아 있어 일자리 창출, 직주근접 입지 확보, 대규모 상권 형성 등의 효과를 통한 양주의 미래첨단 자족도시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이번 용지 매각은 주거, 생활, 교통, 업무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북부 최고의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양주의 미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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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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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