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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 양주시 ‘옥정 중앙공원'에 도내 최초 AR동물원 개장

 

경기 양주시 도시공원에 도내 최초로 AR(증강현실)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 

 

양주시는 26일 옥정중앙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김종석 부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정덕영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최초로 도시공원 내 조성된 AR동물원 개장식을 가졌다.

 

옥정중앙공원 AR동물원 구축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최·주관한 ‘2021 경기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시공원 내에서 다양한 동물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한 사업이다.

최근 동물보호·동물복지·동물공정 등 동물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흐름에 따라 증강현실 등 문화기술(CT)을 접목해 도심 속 도시공원을 관광상품화 하는 등 대중적 전시·관람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목표로 기획됐다.

 

옥정중앙공원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와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옥정중앙공원 ARZOO’ 어플을 내려받아 실제 크기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공원 내 일정 공간에서 스마트폰으로 AR 동물원 앱을 실행하면 실제 크기의 가상동물을 만나볼 수 있다.

앱에 존재하는 포토 기능을 통해 각 동물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즐길 수도 있다.

 

옥정중앙공원 AR동물원 콘텐츠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GPS 기반으로 고래, 호랑이, 독수리, 얼룩말, 하마, 악어, 코끼리, 기린 등 동물 8종을 구현했다.

디지털로 구현되는 가상의 동물들은 최대한 실제 동물과 유사하게 움직이도록 했다.

특히 하늘을 나는 고래의 경우 물이 아닌 하늘에 투영해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개발했다.

 

 

양주시는 동물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옥정호수공원이 일상 생활권 내에서 시간·공간 제약 없이 동물의 극사실적 시각표현, 움직임 등을 실감 나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체험학습의 장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첨단기술과 연계한 새로운 공원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간가치를 한층 더 확장할 방침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시미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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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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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