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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마 삼킨 강원 고성 성천리 산림 '경기의 숲'으로 재탄생...경기.강원 상생협력 상징 되다

 

지난 2019년 화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성천리 산림이 경기도와 강원도 간 상생협력과 우호의 상징인 ‘경기의 숲’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 고성군은 21일 오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에서 '경기의 숲'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2일 경기도와 강원도, 고성군이 체결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의 숲' 조성사업이 12월 6일에 마무리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기의 숲'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있었던 산불 당시 가장 큰 피해지인 성천리 마을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추진됐다.

당시 산불로 고성군은 사망 1명, 이재민 506세대 1190명 등이 발생했다. 전체 산림면적 10%에 해당하는 919ha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천리 산 6-2번지 일원 총 3ha의 면적에 경관림을 식재하고, 탐방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도 추진했다.

특히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왕벚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대왕참나무, 산철쭉 등 2만3395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구절초, 벌개미취 등 2800본의 초화류를 함께 심어 경관미를 한껏 살렸다.

 

설악산과 동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전망대와 정자를 설치하고, 탐방객들이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산책로도 조성했다. 종합안내판, 목재 계단, 보행 매트 등을 설치해 이 곳을 고성군의 새로운 지역 명소로 칼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벤치, 운동시설 등도 함께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는 철거해 경관을 개선했다.

 

고성군과 성천리 마을 주민들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경기도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와 강원도, 고성군의 상생 우호의 상징인 경기의 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고성군과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곳이 몇 년 후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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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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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