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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AI경진대회 개최...스마트시티 인재양성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가 18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의정부시의 후원으로 '제2회 경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A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민대기념관에서 열린 이 대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민대학교와 의정부시의 주요 목표인 스마트시티 구현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종목도 코딩주행 드론과 아두이노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등 2개로 정했으며, 전국의 중고등학생 60여명이 참가해 예선전을 치뤘다. 이 가운데 36명이 본선 경기에 진출해 기량을 뽐냈다.

 

두 종목 모두 금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은상에는 의정부시장상, 동상에는 경민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됐다.

드론부분에서는 동화고등학교 노윤주 학생, 스마트시티 부분에서는 서울로봇고등학교 송준서 학생이 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대회 개막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축하영상과 보냈으며,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 김환철 산학협력처장(링크플러스사업단장), 최인환 AI센터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교수들과 객관성을 위해 추천된 외부평가위원이 참석했다. 
 

홍지연 경민대 부총장은 개회사에서 “금번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AI경진대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성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 및 스마트시티 콘텐츠산업 맟춤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경민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 2019년 혁신지원사업 1유형 선정,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LINC+육성사업 선정, 2020년 혁신지원사업 3유형 선정,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경기북부의 대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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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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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