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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

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다만 억울한 기업을 위해 법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소액사업, 비상시적 비경쟁사업, 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시·군 보조(매칭)사업,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이다.

 

앞서 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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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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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