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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올해 디지털·저탄소 분야 인력 양성 주력

 

미래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 ‘경기도 미래기술학교’가 올해 4차 산업혁명과 저탄소 산업체계 전환에 대비한 전문인력 5개 과정 110명을 양성한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직업교육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 구리·의정부·고양시에 권역별 캠퍼스를 설치·운영해 미래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3개 과정 외에 저탄소 산업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중 인공지능 과정은 25명을 대상으로 고양캠퍼스에서, 빅데이터 과정은 25명을 대상으로 구리캠퍼스에서, 클라우드 과정은 40명(운영 전문가 20명, 자바(JAVA) 개발자 20명)을 대상으로 의정부캠퍼스에서 각각 교육이 진행된다.

 

새로 개설하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정’은 20명을 대상으로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케이티(KT), 삼성에스디에스(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미래혁신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저탄소 및 IT분야 산업체 전문가 등을 강사진으로 구성, 6개월간 실무형 프로젝트 수행 등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시간도 지난해 85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혼합, 1:1온·오프라인, 심화학습 개설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한다. 

 

‘탄소중립 분야의 교육과정’은 커리큘럼 및 장비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점을 고려,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갖춘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 장비․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교육생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추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가 4차 산업혁명뿐 아니라 저탄소 산업체계에 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속 관심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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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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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