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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북부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 제한속도 하향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실시한 도시부 외 지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결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통사망자는 전년 182명 대비 24명(13.2%) 감소한 158명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24명 중 23명(95.8%)이 도시부 외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부경찰은 지난 해 도시부 외 지역 중 도시부와 인접해 차량 진·출입이나 보행자 도로 횡단이 많은 곳, 같은 여건의 도로구간임에도 속도차이가 있는 곳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총 221곳 727.44㎞ 구간의 속도를 평균 10㎞/h 하향했다.

올해에는 산지와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강이나 하천변 도로가 많은데다 군부대 저속차량의 이동이 많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하향할 방침이다

경찰은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하천변 도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널리 분포돼 있어 여건상 사고위험성이 높은 도로 등 크게 3가지 유형의 도로구간에 집중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상지 사전 검토·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도 도로관리청(지자체)과 충분한 협업·개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민들이 변화된 속도제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필요시에는 신호연동 개선, 무인단속장비 단속유예 기간 연장 등 속도하향에 따른 주민 불편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는 도로변 주차 차량과의 추돌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발생지점 12개소 및 유사사고 위험지역 포함 총 130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개선, 관할 지자체 합동단속·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도시부 외 지역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 안전상 취약성이 분명한 도로구간에 한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로 운행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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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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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