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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2021년 평택항 통계연감 발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는 평택항 이용고객 및 항만 종사자 편의를 위해 ‘2021년 평택항 통계연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감 발간은 평택항의 체계적인 물동량 분석을 통해 장기 성장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의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2021년 평택항 통계연감은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세청, 자체 수집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평택항의 수출입 품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발간됐다.

 

주요 내용은 ▶평택항 화물처리 실적 ▶평택항 자동차(신차, 중고차) 처리 통계 ▶평택항 냉동·냉장화물 품목별 물동량 ▶평택항 주요현황 ▶평택항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이다.

 

특히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평택항 주요 품목인 천연가스와 곡물 물동량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도 추가 수록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국장은 “평택항 통계연감의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평택항 이용 고객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품목별 장기 시계열 및 분석 결과는 향후 항만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평택항 고객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간된 통계연감은 최근 리뉴얼된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돼 평택항에 관심 있는 누구나 통계자료를 가공·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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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