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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신한대학교-한통술 ‘대한민국 전통·미래 양조사업’ 협약체결

문화관광테마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키로

 

학교법인 신흥학원, 신한대학교, 한통술이노베이션(주) 등 3개 기관이 대한민국 전통·미래 양조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등 손을 맞잡았다.

신흥학원 등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10일 오후 신한대 믿음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강성종 신한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김용완 한통술이노베이션(주)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전통·미래 양조사업에 대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동두천시 신한대학교 부지에 문화관광 테마단지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양조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통술이노베이션(주)는 이 사업에 대한 개발 컨텐츠를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대학교는 나노환경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나노과학기반 워터생산기술을 양조사업에 접목하는 등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공동 육성할 방침이다.

학교법인 신흥학원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현황을 제공하는 등 문화관광 테마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은 "2022년은 신한대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성장·원년의 매우 뜻 깊은 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통술이노베이션(주)와 상호협력해 양조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통술이노베이션(주) 김용완 대표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전통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양조산업의 초석을 놓는 기회"라며 "기초과학과 문화에 대한 공감을 같이하고 한국 전통 양조산업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랜드마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을 비롯한 김종규 나노환경기술연구원장·최승구 총무처장·류재경 학생처장·오세인 관리처장·이현종 대외협력부처장, 한통술이노베이션(주) 김용완 대표를 비롯한 이유정 전략팀 총괄이사·이재희 양조팀장, 신흥학원 김준기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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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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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