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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EU 있는 진로 캠프’ 호평

"유용한 진로 정보 제공"... 만족도 4.52점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명성이 높은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 캠프’ 프로그램이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30일 을지대학교에 따르면 을지대 취창업지원센터는 이달 들어 재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2022학년도 EU 있는 진로 캠프’를 개최했다.

 

진로 캠프는 △4차 산업시대 IT의 미래 △기업 사회적 책임 ESG 전략 △식품산업 트렌드 전망 △보건·안전 관리자 직무소개 및 산업현장 근무환경 △게임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2D·3D 그래픽 캐릭터 모델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이번 진로 캠프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4.52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만족도는 팀빌딩 및 아이스브레이킹 강사의 역량과 전문성 만족도가 4.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과특강 강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4.55점으로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 구성 만족 수준은 4.51점, 진로 준비 도움 수준은 4.45점의 수치를 각각 기록했다.

학생들은 참여 후기를 통해 '나의 진로와 미래 계획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공모전이나 자격증 교육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레크리에이션 형태의 구성으로 집중도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되어서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 등의 호평을 남겼다.

 

소영진 을지대 취창업지원센터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와 소통 컨셉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보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취업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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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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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