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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일자리창출펀드 성공적 운용...기업 성장 견인

도내 유망기업 14개 사에 187억 원 투자...매출,고용 증가 기여 

 

경기도는 최근 청산을 완료한 ‘경기도일자리창출펀드’가 지난 10여 년간의 성공적 운영으로 도내 유망 창업기업과 혁신 기술 보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창출펀드’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본이 부족한 도내 유망 혁신 기술 보유기업 등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년간 운용해온 펀드다.

 

경기도는 펀드 운용을 위해 도 100억 원, 운용사 등 조합원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 출자 규모로 펀드를 결성했다.

그간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인 투자를 펼쳐왔다.

펀드 운용 결과, 투자받은 도내 기업 중 9개 사가 코스닥(8개 사)과 코넥스(1개 사)에 상장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예비유니콘기업’과 ‘소부장강소기업’에도 각각 1개 사씩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투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389억4100만 원에서 2142억3400만 원으로 최초 투자연도 대비 54.2%나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용 규모도 863명에서 1162명으로 34.6% 증가하는 고용창츨의 성과도 냈다.

 

실제 평택시 소재 나노입자 기반 첨단신소재 전문기업 ‘나노브릭’은 지난 2014년 경기도일자리창출펀드의 투자를 받은 후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최초로 ‘자기색가변소재(MTX)’ 양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위조 방지나 정품인증 등에 필요한 핵심 보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중국 등 해외 각국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지난 2019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둬왔다.

 

융자지원이 아닌 직접 투자방식으로 운용된 ‘일자리창출펀드’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도가 100억 원을 출자해 143억 원을 회수하며 최종적으로 43%의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이다.

도는 해당 회수금을 신규 펀드 조성 재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경기도일자리창출펀드’ 운용의 성과는 경기도가 혁신 기술 유망기업 등에 투자하며 적극적인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지원으로 도내 기업 성장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일자리창출펀드 청산 완료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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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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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