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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천년길 갤러리서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사’ 전시회

경기도의 독립운동 유적과 인물 중심으로...100여 점의 다양한 전시품 선보여

경기


제77주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과 함께 특별한 기획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달 동안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경기천년길 갤러리에서 ‘걷다+만나다, 경기도의 독립운동 유적과 인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복절을 맞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경기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시회는 ‘죽음으로 싸운 순국열사’, ‘3.1만세 운동과 제암리 학살’, ‘경기도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다’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 현장이나 경기도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판화, 사진, 신문, 엽서, 도서, 영상물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실제 유물 20여 점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람객들에게 스마트폰 도슨트 앱 ‘큐피커’를 통한 해설도 지원한다.

휴관일인 9월 4일을 제외하고 월~일요일 전일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송용욱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시회가 도민들에게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애쓴 도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이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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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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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