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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교육청

학교폭력 피해유형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6일 경기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도내 초4~고3 재학생 전체 11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88만 40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해 참여율은 78.8%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5%로 지난해 조사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1.7%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2.4%)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신체폭력(14.7%), 집단따돌림(13%), 사이버폭력(10.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보다 언어폭력은 0.5%포인트, 신체폭력은 2.9%포인트 각각 늘어난 반면 집단따돌림은 1.3%포인트, 사이버폭력은 1%포인트 각각 줄었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 56.6%, 학교 밖 43.4%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조사보다 학교 안이 7.5%포인트 늘었다.

가해응답률은 0.5%로 지난해 조사보다 0.2%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0.6%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낮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35.3%),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힘(20.8%), 오해와 갈등(12.9%)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조사보다 오해와 갈등이라는 응답이 1.8%포인트 늘었다.

 

목격응답률은 3.4%로 지난해 조사보다 1.4%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3.8%에 비해서는 0.4%포인트 낮다.

목격 후 긍정 행동은 70.1%로 지난해 조사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2.2%),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20%), 보호자, 선생님,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대상별 사례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다룬 ‘별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학교폭력 업무 원스톱 지원을 위한 경기형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 및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행정업무 경감 등 맞춤형 현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교육공동체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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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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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