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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5년만에 인상키로  

지난해 275억원 적자...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절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용현·신곡·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도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해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지방공공요금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마쳤으며, 10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 상태다.

2023년 8.9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요금 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요금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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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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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