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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시와 정책협약식 개최

협약식 후 현안사업 현장 방문하는 '현장 정책 투어'도 실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4일 하남시를 방문해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18일 의정부시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측은 이날 오전 하남시청에서 차담회를 시작으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하남시 주요 현안사업이 진행되는 수석대교와 K-스타월드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체결된 '상생교류정책협약서'는 한류문화 확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힘과 하남시가 함께 노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영 수석부대표(의정부1), 김민호 법제수석부대표(양주2), 윤태길 윤리특별위원장(하남1), 서정현 법제부대표(안산8), 이상원 부대표(고양7), 김성수 예결위 부위원장(하남2)과 이현재 하남시장, 염준호 부시장 등 하남시 주요 공무원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맺은 정책협약이 경기도의회와 하남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여 하남시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교섭단체 차원의 현장정책투어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경청한 시·군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지역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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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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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