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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 16개사, 수출 물류비 3200만원 지급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 16개사에 모두 32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2022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등 수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8월 중소수출기업 30개사에 68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달에16개사 3천2백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어려워진 대내외 경영환경에서 본 지원사업은 평택항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괴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약 500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내며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3차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12월말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면서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한 기업이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한다.

지급항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창고비용(CFS Charge) 등이다.

 

공사 물류마케팅팀 이종열 팀장은 “중소수출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평택항이 중소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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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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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