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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대학-반도체기업 연계 ‘공유대학’ 운영...2025년까지 660명 양성

중소․중견기업 수요 중심의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교원 역량강화 추진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한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200여 명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만성적 결원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 중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하고 실무기술인력 양성과 특성화·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유대학은 내년 1월 학-학-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계고 재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반도체 실무형 기술인력 66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전문가와 교원 간 멘토-멘티를 지정해 교육과정을 컨설팅할 방침이다.

또 교육용 반도체 공정장비와 계측장비 등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해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기업체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자립화와 기술개발 도약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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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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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