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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김동연 지사 “공정과 상식 벗어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반드시 재고해야”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이마저도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요청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0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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