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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반드시 필요

미래교육 양주포럼 토론회서 ‘미래형 양주교육청 신설과 역할'이란 주제 발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8일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에서 미래교육 양주포럼 토론회에 참석, ‘미래형 양주교육청 신설과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양주시의회 강혜숙의원(국민의힘, 비례), 주민 등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 시·군별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2013년(1월 기준) 20만328명, 2023년(1월 기준) 24만5,451명으로 2013년 대비 23%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옥정·회천 신도시 등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양주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구수와 학생수가 증가하는 양주시에 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호 의원 ‘미래형 양주교육청 신설과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보목보목 지적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직원의 1인당 공문 생산량,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처리일수, 양주시의 인구소멸지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주시의 인구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웜은 "이를 위해서는 양주교육지원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둘 수 있고, 인구 수가 15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3과(담당관)과 2센터로 구성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모두의 공감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양주시민 모두가 양주교육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양주시의회 강혜숙·정현호·이지연 의원,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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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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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