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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올해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총 96대 운행

22개 노선에 도입...광역버스 입석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가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40대를 연말까지 추가 도입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2층 전기버스는 56대로, 연말까지 40대가 추가 도입되면 총 96대가 운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도내 22개 노선에 대한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국비 96억 원 등 올해 국‧도‧시군비 보조금 예산 24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18대분의 국비만 예산안에 배정됐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적극 노력해 22대분을 추가, 총 40대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나머지 80억 원은 업체 자부담이다.

도가 2021년부터 매년 18~20대의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한 가운데 올해 40대는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도입될 2층 전기버스는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좌석(70석)은 일반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좌석(45석 기준)의 1.6배이나 연료비는 일반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56% 수준밖에 들지 않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소음·진동도 기존 차량에 비해 적어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운용상 장점이 많다 보니 올해 2층 전기버스 도입에 앞서 광역버스 운송사의 수요 신청이 사업량 40대의 3배 이상인 139대가 접수되기도 했다.

도는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기버스 도입 필요 노선(안)을 전달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에 만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혼잡 노선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기준을 세워 노선별 배정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2층 전기버스는 4월 의정부 G6000번(신동초~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다.

G6000번은 민락지구 출퇴근 수요 탓에 만차 무정차 통과로 민원이 접수된 노선으로,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용인 수지와 광교에서 서울(세종문화회관, 강남역)을 오가는 5500-2번과 5006번 노선에 3대가 도입된다. 7월에는 수원 호매실지구와 서울을 오가는 7800, 7780, 3000번 노선에 총 10대를 도입한다. 이후 연말까지 전기충전소 설치상황과 차량 제작 일정 등에 따라 안산, 화성, 고양, 오산, 평택, 안성 등에서 순차 도입된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민선 8기 경기도는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핵심 공약사항으로 관리할 만큼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층 전기버스는 비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매년 경기도의 필요 물량만큼의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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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