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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 위한 투표소 설치 의무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장애인 투표 장벽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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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