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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HiVE센터, HiVE사업 우수사례 자료집 발간

HiVE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서정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시행 1차년도의 주요 성과를 모은 ‘2022년 서정대학교 HiVE사업 우수사례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양주·연천 지역주민들과 사업관계자들에게 HiVE 사업의 우수성과를 알리고 HiVE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서정대학교 HiVE사업 우수사례 자료집은 △2022년 HiVE센터가 걸어온길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특화학과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공헌자율과제 등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HiVE사업 스케치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률을 담은 HiVE사업의 결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HiVE센터에 대한 소개 △1차년도 HiVE사업의 굵직한 순간들을 담은 언론보도를 담은 ‘언론보도 속의 서정대 HiVE’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공헌자율과제에 참여했던 HiVE사업 참여자들의 생생한 소감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HiVE사업 첫 해 성과를 널리 공유함으로 고등직업교육의 활성화, 지역맞춤형 특화인재 양성, 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져 지역과 대학, 산업체가 함께 상생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도 자료집 발간을 축하하며 “고등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게 지역 내 일자리 연계와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HiVE사업과 함께하는 연천군의 포부를 밝혔다.

 

염일열 서정대학교 HiVE센터장은 “HiVE사업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를 지원함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사업 선정 후 시민들과 더 가까이, 더 깊이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1년의 과정이 자료집을 통해 더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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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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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