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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양주시와 정책 교류…시·군과 협력 폭 확대

곽미숙 대표 “적극적 정책 뒷받침으로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시즌2’의 두 번째 현장 일정으로 양주시를 찾아 지역 현안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도내 시·군과의 정책 교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이영주(양주1)·이상원(고양7) 부대표, 이인애(고양2) 정책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양주시청에서 강수현 양주시장과 금철완 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양주시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한 뒤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담회 후 옥정 중앙공원 장미공원 조성 현장, 청련사 문화재 관람 환경 등 양주지역 현안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양주시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양주시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돌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주시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의회 국민의힘도 정책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오는 2035년 50만 도시로 성장토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많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올해 첫 현장 정책 투어 일정으로 오산시를 다시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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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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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