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서정대학교 HiVE센터, 2023년 HiVE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HiVE사업의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논의

 

서정대학교 HiVE센터는 지난 30일 본관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HiVE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정대학교 염일열 HiVE 센터장과 진진희 HiVE 부센터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와 김연분 양주시 평생학습팀장, 김지영 연천군 평생교육팀장, 이현주 연천군 기업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 한상덕 (사)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 회장과 김민지 양주도가 부사장 등 지역산업체 인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의위원들은 2022년 HiVE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주요 보고안건을 검토했다.

 

 2023년 HiVE사업을 위한 여러 심의안건도 논의했다.

 

심의사항으로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특화학과 정규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편·개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운영 △사업비 집행 계획 △2023년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서정대학교 HiVE센터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반려동물·휴먼케어서비스·그린식품가공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HiVE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염일열 HiVE센터장은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차기년도에는 지역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고등교육거점지구 구축을 완성해가는 2023년 HiVE 사업을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