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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우편 및 소포 못보내도록 제한
최영희 의원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통해 더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 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5 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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