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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해경, 업무협약 체결

안전한 경기바다 레저활동 위해 협력하기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경은 30일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안전한 경기바다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과 평택해양경찰서 장진수 서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선박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해 지원·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해양안전사고의 구조, 단속 및 예방 등을 위한 해양경찰의 제부마리나 시설 이용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합동 교육·훈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및 공동 대응 등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날 협약이 제부마리나를 통해 경기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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