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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중국 천진 포트세일즈 실시

평택항만公-허베이항만그룹 우호항만 협약식 체결
中 천진에서 코로나19 이후 중국 첫 해외마케팅 재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중국 천진시 및 허베이성 랑팡시에서 중국 천진 포트세일즈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허베이 항만그룹간 우호 협약식 체결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중국 천진시 천진 GRAND VIEW HOTEL에서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중국 포트세일즈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을 비롯, 중국 천진 한국측 대표자로 천진코트라 무역관 이정민 관장, 삼성 SDS 천진 법인 강일우 대표, 장금상선 천진지사 강현 대표, 스마일 월드와이드 황준식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도 창주시제일초상투자국 서비국장 및 남성, 동영해운 천진 지사 류옥민 대표, 중국 물류업체 커윈의 황승 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평택항 특장점, 항로 운항 현황, 포트세일즈 사업, 인센티브 사업 등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사업 소개를 통해 평택항에 대해 홍보했다.

 

이어 중국 천진 한·중국측 해운 물류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교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평택항의 이해도 증진 및 향후 양 항만간의 물동량 증대, 신규항로 개설 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에는 허베이성 랑팡시 룬저 BIG DATA CENTER에서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중국 허베이 항만 그룹간의 우호항만 협약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을 비롯한 한국측 3명과 허베이 항만그룹 손문중 사장을 비롯한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규항로 및 신규사업 등 개발을 위해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항이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더 많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앞으로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평택항의 이해도 증진과 물동량 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허베이 항만그룹과의 우호 항만 협약식을 통해서는 향후 양항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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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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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