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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서울에서 파주까지 연결되는 ‘하천 수변산책로’ 조성

25억원 투입...대화천, 한류천, 도촌천 하천길~한강 연결

 

 고양특례시가 25억원을 투입해 올해 10월말까지 관내 하천과 한강을 잇는 ‘하천 수변벨트’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천 수변벨트 조성 사업(하천길 연결 프로젝트)’은 고양시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하천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해 물길을 따라 한강 권역(고양, 파주, 서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과 한강, 도시와 도시를 잇는 물길 연결축이 조성된다.

 

 고양시는 올해까지 대화천, 한류천, 도촌천(행신천)에 총 2.1km의 하천길을 조성해 한강을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화천~한강 하천길 연결사업은 대화천(법곳지하차도~대화천 하구) 내 0.8km의 하천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한강에서 고양시 대화천을 따라 파주의 평화누리 자전거길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

이 구간은 과거에 군 철책선으로 단절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하천길 연결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류천~한강 하천길 연결 사업은 기존 제방 도로를 활용해 0.5km의 하천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 데크 설치와 군 철책선 제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류천은 일산서구 중심부터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류천으로 주변에 킨텍스 수변공원과 체육공원이 있어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산책 명소다.

 사업이 완료돼 한류천이 한강까지 연결되면 더욱 많은 시민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촌천~한강 하천길 연결 사업은 도촌천, 대장천, 행신천을 한강까지 잇는 0.8km의 하천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제방도로 경사면을 활용한 산책길과 보행 데크 등을 조성하고 있다.

 시가 보행 도로를 설치할 예정인 ‘행신천변 수도권제1순환선 자유로분기점 구간’은 원래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폐쇄되어 있었으나 고양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끝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하천 수변벨트가 조성되면 고양시의 한강 지류하천과 한강이 차도와 분리돼 안전한 통행로, 수변 녹지와 어우러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로 연결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시의 일산권역과 덕양권역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파주와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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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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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