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고양특례시

고양시,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상암동 확정 서울시에 강한 유감 표명

고양시, 서울시 일방적 입지확정…강력 대응방안 강구

 

 고양특례시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한 것에 대해 1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건립되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2만1,000㎡ 부지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다.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꾸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암동 소각장 신규입지를 일방적으로 최종 확정 고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암동 자원환경시설 부지에는 기존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이 750톤/일 처리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로 1000톤/일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1750톤/일 규모로 소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기 오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고양특례시에는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건조 및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때문에 3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 난점마을 등 자연마을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최근 신규 입주한 덕은지구 4,700세대는 소각장 부지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난재물재생센터와 자원회수시설에 둘러싸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벽제묘지 등 고양시에 산재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감수해왔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