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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대학-지역사회 가치공유 협력 세미나 개최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논의

 

 서정대학교는 지난 14일 서정대학교 본관 3층 세미나2실에서 2023년 제1차 대학-지역사회 가치공유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맹두열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최근희 교수,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이사장, 한신대학교 오창호 교수, 양주시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김효동 성장지원팀장, 박종술 인재교육개발팀장, 성공회대학교 이상훈 교수, 포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오상운 회장, 서정대학교 위상배 교육부총장, 염일열 대외협력처장, 진진희 대외협력과장 등을 비롯해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과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는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과 공론의 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경제의 발전적 모색을 위한 취지로 열렸다.

 

 서정대학교 위상배 교육부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경기북부권역의 사회적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경기북부권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섹션1에서는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이사장이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경기북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조명희 과장이 경기북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에 거는 기대와 역할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효동 팀장이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대해,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맹두열 회장이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제언했다.

 

섹션2에서는 한신대학교 오창호 교수가 '경기북부권역 인재육성거점으로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박종술 인재교육개발팀장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에 대해, 성공회대학교 이상훈교수가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 리더양성과정 사례에 대해, 포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오상운 회장이 포천시 사회적경제 현안 및 정책과제 중심의 제언에 각각 나섰다.

 

서정대학교 염일열 대외협력처장은 “향후에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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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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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