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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실시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연말까지 약 1억 4천만 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 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이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사업 시행일 이후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는 신청 서류,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사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회당 50분)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 본인부담금(회당 0원 ~ 24,000원)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관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1개소(연세샘물부부가족상담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갖추고 교육 이수 후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031-8082-709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울과 불안을 겪는 시민이 조기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예방 중심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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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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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