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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문의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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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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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