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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념식·민관협력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한탄강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성공을 기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인증 기념식과 토론회를 31일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앞서 한탄강지질공원은 지난 9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았다.

 

경기도는 도를 비롯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 2020년 최초 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유네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유네스코는 재인증과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세계지질공원 간 협력 강화, 시설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가시성 향상, 정보 교육 및 연구강화, 문화유산 연계,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 새로운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5개 지자체와 지질공원 관련 민간업체인 지오파트너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탄강 걷기행사 추진(연천군 11.2. 포천시 11.8. 철원군 11.12.)과 국제심포지엄 개최(연천군 11.8.)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기념식과 토론회는 5개 지자체가 그간 재인증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4년 후 재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 행사로 5개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 2028년에도 재인증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되는 곳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5곳(한탄강,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전북서해안권)이 지정돼 있다.

 

한탄강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장관을 자랑한다. 

 

포천 아트밸리와 비둘기낭폭포, 연천 전곡읍 전곡리 유적 토층과 임진강 주상절리, 철원 고석정과 삼부연폭포 등 26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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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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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