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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258억원 지원

오늘(1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미디어온)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제품 및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이하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총 25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52억원) 대비 2.4% 증가한 규모이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기·소액의 과제로써,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금년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보다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체계를 기존의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였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신청·접수는 1차는 2월, 2차는 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두 차례 신청기간 중 한차례만 신청가능하다. 1차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차 신청기간은 2월 11일(목)부터 2월 25일(목) 18:00까지이며,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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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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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