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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확대를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본격 시작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예산 지원, 총 900개 학교 운영


(미디어온)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올해 682개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신규로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연구학교 68개교, 미래부 선도학교 150개교와 더불어 총 900개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2015년 7월 21일)의 발표 내용에 따라 양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고 관리․운영 또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은 초․중등 소프트웨어(이하 SW)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학교내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교육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SW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 인근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SW 교육 연수,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을 중점 운영하였다.

일례로 충북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연수, 부모님과 함께하는 홈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자체 설문 조사에서 ‘초등학교에서 SW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연초 38%), ‘자녀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3%(연초 49%)로 나타났다.

과천고등학교는 ‘교사연구회’를 조직하고 비선도학교 교사를 위한 교원연수를 진행하는 등 과천지역의 인근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SW 교육의 운영성과를 확산하였다.

올해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년 9월 23일)」의 SW 교육 필수화에 대비,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의 시수 운영 방안을 따르는 학교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선도학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급별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일정 시간 이상 SW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34시간 이상 SW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정보 관련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이 정한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SW 교육 현장 안착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우선 새롭게 추가되는 682개 학교는 지난해와 달리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선도학교의 관리를 담당하며, 상반기 중간보고회와 연말 최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SW 교육 선도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학교당 연평균 1,000만원이며, SW 교육 교육과정 운영, 교사 연수, 학부모 홍보,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선도학교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89개 학교에는 각 300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연차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SW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체감 만족도가 높고, 세계적인 SW 인재를 길러내는 기반이 되는 과목으로서,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SW 교육은 창조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교육 선도학교 모집은 2~3월 중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청별 심사과정을 거쳐 3월 25일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세부 사업의 지원방법,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상세 안내는 2월 22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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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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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