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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졸 취업 핵심 역량인 NCS 연수 개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감, 직업부장, 교육과정 담당자 NCS 연수


(미디어온) 충남도교육청은 15일부터 16일 천안연암대학교(총장 육근열) 캠퍼스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감, 직업부장, 교육과정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여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2일 공주 소재 아트센터 고마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감 38명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지원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연수에서는 ‘NCS에 기반을 둔 학습모듈’을 안내하고 ‘기업체 및 일선학교의 NCS 활용사례와 활용방안’등을 소개한다.

이 연수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민 박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진실박사, 거제대학교 김수현 교수, 천안연암대학교 심금섭 교수 외 6명의 강사가 참여하여 ▲NCS 기반 교수학습 방법 ▲NCS 수행 준거에 따른 평가방법의 이해 ▲학습모듈 활용방법 ▲NCS 채용 확산에 따른 직업교육의 역할 ▲산업체 NCS기반 채용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환경 구축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취업지도 ▲교과군별 NCS 기반 운영의 실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연수한다.

또한 학교 관리자인 교감이 참석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 운영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무과목 적용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충남도교육청 허윤 미래인재과장은 “이 연수를 통하여 우리도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할 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NCS를 기반으로 학교교육과 자격체계를 연계하여 일과 학습, 자격이 일체화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고졸성공시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원들이 NCS 교육과정 관련 핵심연수 및 학생 실기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관련 연수 등에 참석하도록 했고, 학교별 자율연수 실시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업과의 연계 강화는 물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시설 및 기자재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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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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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