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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길 열어

50만 미만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규제완화하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지방 자치분권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 도시 간 연합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연합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시·도와의 연합·공동 지방연구원은 창의적인 정책 연계와 활발한 정책연구 환경을 조성해 지역 특색에 맞춰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법안으로 앞으로 기존 대도시 외에 인구 50만 미만 이하 중·소 도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현안 연구를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지자체에서 연구를 통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김수흥, 김철민, 김홍걸, 오영환,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임호선,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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